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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시판 조개젓 A형 간염 무더기 검출(금)2019-09-27

by 오렌지훈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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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시판 조개젓 
A형 간염 무더기 검출
(금)2019-09-27

정말 먹을 게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조개젓 10개 중 3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조개젓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올해 들어 급증한
 A형 간염 
바이러스 원인으로
 지목된 조개젓에 
실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포함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던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폐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정되면서
 국내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나타났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
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수입 제품은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
을 요청했다.

<<A형간염 예방수칙>>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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