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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사륜바이크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될까
(월)2019-11-11
무면허로
사륜바이크 ATV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
11일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A씨는 지난해 4월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수욕장과 같은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본다.
이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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