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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1천만원 없으면 ETF 거래 못하는 이유(월)2020-05-18

by 오렌지훈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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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없으면

 ETF 거래 못하는 이유

(월)2020-05-18

국제유가_ETN


이제 1천만원 없으면 

ETF거래를 할 수 없다.


오는 9월부터

 예탁금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유는 역시 투기적 수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코로나_국제유가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유가관련 파생상품

투기적으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9월부터 

ETF와 ETN 거래를 하려면

개인투자자는 기본 예탁금이

1천만원이 적용되게 되는데~


신한_레버리지_wti원유선물_ETN


이는 위험부담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

1천만원으로 문턱을 만든 것.


기존 투자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투자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겐 추후 예탁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향후 ETF 거래는 신용거래 대상서

제외가 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 된다고 한다.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은

앞으로 사전 온라인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고~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3분기이후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 거래를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장

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한 파생상품이

 기초자산의 급락으로 

제로에 근접하게 되면

상장지수상품(ETP)의 액면병합을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액면병합을 하게되면

실제 가치변동은 없으나

액면가(주가)가 높아져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한

ETF거래 강화의 순기능도 좋지만

자칫 ETF거래를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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