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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자취방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법
(토)2021-11-13
자취방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월세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며
공제율 12%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한다.
만일 자신이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이라면~
공제율 10%에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일 경우에
한달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2%세율
=> 72만원
<< 필요 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내역
3. 주민등록등본
<< 신청 방법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조건 >>
1. 전입신고는 필수
2.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고시원,오피스텔)
3. 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혹은 세대원
<< 주의사항 >>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사람은 월세공제
혹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같이사는
세대원이
자기명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
아니라서 혜택 X
집주인에게는
굳이 월세 소득공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 불가라고
써 놓은것도 있으나
그건 불법이니
걱정말고 신청할것
연말정산과 같이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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