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VS 의원 구분법
전문의 VS 일반의
간판 으로 아는 방법
(일)2022-01-16
아프면 흔히
찾게 되는 병원도
의원과 병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뭘까?
간단하게
병원과 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병상 수 다.
병원은
보유하고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상이면
병원으로 보고~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을
의원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동네병원은
의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모든 병원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엄연히
병원과 의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의료체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병원의
규모에 따라 크게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3차 의료의 질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1차, 2차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혹은
요양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의료혜택이
크다고 한다.
아프다고
바로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찾아 이용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따라서
큰 질병이 아니라면
1차, 2차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 1차 의료기관 >>
동네병원이 해당되며
보건소가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이다.
29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
의원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몸이 아파서
찾아가는 병원에
의사 1~2명이
진료를 보는 곳은
의원 인 것이다.
병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30~1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차 의료기관 >>
단순한
외래진료가 아니라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받아서 2차 의료기관
으로 넘어가는데~
2차 의료기관은
병상이 100개 이상
이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2차 의료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3차 의료기관으로
옮기는게 낫다.
<< 3차 의료기관 >>
대형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인데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린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이
3차 의료기관이다.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며
종합병원은
7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3차 의료
기관으로 분류
된다.
진료과는
최소 9개 과에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2차 의료에서
3차 의료로 승급
하기도 하며 반대로
강등되기도 한다.
<< 정리 >>
정리하자면
병상 수에 따라서
30개 이상이면
병원 이며
병원도
병상수 500개 이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상수가 700개 이상
이면 대형병원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동네 병원이
병상수 30개 이하면
의원으로 구분된다.
<< 일반의 vs 전문의 >>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의
의사로 병원을
차릴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5년 간 실습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
해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닐 수
있어서 사고발생시
대처 능력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 간판 확인법 >>
1) 일반의원 간판
(전문면허 미취득)
ㄱㄴㄷ의원 : 진료과목 피부과
ABC의원 : 진료과목 치과
홍길동의원 : 진료과목 소아과
위의 내용처럼
간판이 써 있으면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병원을
차렸거나
경력 5년이
안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진료과목 이란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고~
2) 전문의원
(전문면허 취득)
ㄱㄴㄷ 성형외과 의원
ABC 내과 의원
홍길동 안과 의원
위처럼 진료과목 이란
문구가 없다면
5년이상 경력을
쌓았으며 전문의 시험에
통과한 의사가 차린
동네 의원이라고
보면 된다.
오늘 의원과 병원
그리고 의원중에서도
일반의, 전문의 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은
간판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과목 뒤에
의원을 붙이면
전문의
의원 뒤에
담당 과목을
붙이면 일반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의원 문구 앞이면
의원 문구 뒤면
일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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