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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어린이집엔 선물이 가능할까(월)2019-05-13

by 오렌지훈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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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어린이집엔 
선물이 가능할까
(월)2019-05-13



올해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초보 엄마 유신아(40)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스승의 날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때문이다. 

자주 가는 맘카페에 어린이집 교사 추천 선물리스트로 
커피쿠폰,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이 올라오자 
어떤 선물을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것이다. 



유씨는 “다른 엄마들이 하니까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우리 아이만 안 보냈다가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5월15일 스승의 날이 성큼 다가왔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낸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난감하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알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13일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는 금지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 되는 경우만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교사처럼 스승이 날이어도 카네이션조차 받지 못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모든 어린이집 대표인
 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보육교사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제외 대상이 됐다. 

이에따라 선물 대신 음식을 어린이집 원장 앞으로 
보낸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 진승연(42)씨는
 “여행 다녀오면 늘 선생님들 먹거리를 사서
 아이편에 보냈다”며“언젠 부터는 이제 못 받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민아(37)씨는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스승의 날) 선물은 받지 않고 먹을 것만 받는다 
하더라”며 “원래 안 되는데 어머니들이 자꾸 주셔서
 그렇다고 해 살짝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6년 차 어린이집 교사인 유지선(가명)씨는 
“어린이집 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 
개인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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