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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게보린 삼진제약의 몰락(금)2019-07-26

by 오렌지훈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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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삼진제약의 몰락

(금)2019-07-26

요즘은 래퍼 치타가 광고

두통엔 게보린~

이런 광고는 TV로 라디오로

80~90년대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게보린으로 명성을 날리던

삼진제약이 최근 세금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진제약은 올해 영업익 전망치가

581억인데 세금이 220억대를

맞았습니다. 회사이익의 절반이

세금이라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난 1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220억6300여만원의 세금과 관련,

 이를 회사가 대납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에 반영했다. 통상 선급금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선급금이 발생한 배경이다. 

지난해 7월 삼진제약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회계 증빙이 애매한 상당액의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스럽게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이 220억여원인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점

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회계처리가 꼬이면서 대표이사 뿐 

아니라 회사도 손쓸 도리가 없어졌다.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칫 회사에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회사가 선급금을

 잡비로 손실처리 하면 되지만 과정이

 험난하다. 투자자들은 "삼진제약이 선급금을 

잡비로 비용처리할 경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유지와 관련한 부담도 있다.

 삼진제약은 이 선급금 공시를 5개월이나 

늦게 한 탓에 한국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배임 혐의가

 제기되면 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진제약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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