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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질식사 최종결론(월)2019-09-30

by 오렌지훈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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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질식사 최종결론
(월)2019-09-30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 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악마를 보았다 현실판


지난 3월 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씨의 현 남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씨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
으로 한 결론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
 고유정은 두 달새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것
이 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A씨에 대한 
대면조사와 대질조사, 
프로파일러 분석 등
을 통해 고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최종 결론냈다"

 "다만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씨를 살인 혐의, 
고씨의 현 남편 A씨(37)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
(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다수의 
프로파일러와 
전문가는 고씨가 
붓아들과 전 남편을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고씨는 
의붓아들 B군(5)이 
숨지기 전날 저녁
 A씨와 B군에게
 전 남편과 같이
카레를 먹였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하게 카레나 
음료수 등의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 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
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10분 넘는 
외부 압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유산을 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2월 
두 번째 유산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월1일 긴급체포된
 뒤 B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의 체모 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과수 
추가 분석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씨는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씨가 잠에서 
깨어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씨는 제주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B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고씨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는 7월22일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며 
현 남편 A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씨 부부는 
그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서로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의 
잠버릇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의심했으나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고씨의 살인 혐의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B군이 숨진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다. 

당시 B군은 친부인
 A씨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
(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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