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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당첨비법,배우 이시언 5억 차익(토)2019-04-06

by 오렌지훈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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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당첨비법,배우 이시언 5억 차익

(토)2019-04-06


[85㎡ 초과 추첨제 노려야…
경기 안양시·부천시·군포시 85㎡ 이하도 추첨제]

배우 이시언씨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부양가족이 없고 청약가점도 낮은 나홀로 가구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시언씨가 당첨된 '이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150만원으로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6억7000만~7억3000만원이었다

이씨 소유 아파트가 있는 단지는 지난 1월 12억6500만원
(20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최소 5억원 가량 올랐다.

아파트 분양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이 씨처럼 
미혼 1인 가구가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과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1인 가구 최대 청약 가점은 49점...선택은 추첨제뿐
이 씨는 청약 당시(2016년 6월) 만 33세였다.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 8점(3년이상~4년 미만)
이 부여된다.

이 씨가 대학생때부터 청약통장에 매달 3만원씩 
납입했다는 사실을 밝혀 청약통장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청약가점은 12점이다. 
부양가족 점수가 없으니 당시 가점은 20점대 초반
으로 예상된다. 분양 당시 '이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84㎡의 청약 가점 최고점이 56점, 최저점은
28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씨의 청약가점으론
가점제 방식에선 당첨이 불가능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 씨 청약 당시에는 85㎡ 이하 
주택은 전체 물량의 40%를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았다. 
가점제 대신 추점제방식으로 도전에 당첨될 수 있었다.




현재는 서울처럼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로만 선발한다. 

이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가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선 당첨자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는 
85㎡ 초과 분양아파트가 유리하다.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등 비용 마련이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엔 85㎡ 이하도 추첨제가 
적용되는 안양시 만안구, 부천시, 의왕시 등 수도권 
유망지역이 대안이다. 

거주지 우선 배정 물량이 많은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 항목
에서 2년만 인정된다. 

또 무주택기간 항목 점수는 만 30세부터 점수가 매겨진다.
이에 총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9점이다. 
단 15년간 무주택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다.

◇청약예금? 청약저축?…유형별 전략 세워야

흔히 청약통장으로 통칭하지만 아파트청약에 사용
되는 통장 종류는 여러가지다. 

통장 유형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다.

2009년 5월 이후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고, 청약저축에 예금 기능을 
포함시켜 만능 통장이라 불린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5월 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2년 정도 다달이 일정 금액을
연체 없이 넣으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저축은 한번에 목돈을 넣고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된다.

'청약저축'은 85㎡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만 한해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했다. 가장 큰 장점은주택구입자금과 
입주전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간아파트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을 원하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하고, 다시 환원하지는 못한다. 

이 경우엔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국민주택에 한정해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더 이상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 통장에가입하는 것과 같아 과거 통장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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