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세상이슈들

성범죄자 배달대행직원으로 버젓이 근무(토)2019-10-12

by 오렌지훈 2019. 10. 12.
728x90
성범죄자 전력자
배달대행직원으로 
버젓이 근무
(토)2019-10-12

배달대행업체 직원


성범죄자가 집에
 배달을 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워킹맘'의 이야기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


A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니 
배달 대행을 이용해
음식을 종종 시켜먹었던 
A 씨는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우편물로 확인한 
성범죄자가 자신이
 애용하던 배달대행 로고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다.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다"
는 A 씨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육아커뮤니티
 고민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배달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보라는 
의견대로 A 씨는 
전화를 걸어 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다. 

하지만 A 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대답은 예상과는 달랐다.

영업방해로 법적조치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성범죄자)를
 안쓰실 생각은
 없으시다 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쓰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성범죄자 이력을
 알면서도 배달원으로
 고용한 업체에 
결국 A 씨는 반발했다. 

아이들만 있거나
 여자들만 있는 집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에 관계 없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도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조의 2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성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갖고 
방문할 수 있는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A 씨는 국토교통부 
이륜차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회에 연락해 
해당 법안을 준비 중
 국회의원 비서관과도 
통화를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허술한 부분을 
고치는 기간 아니냐"며

 "아주 딱 맞게 법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혹여 제가 안좋은 일을
 당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다"며 "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낼지언정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사장님
 그성범죄자와 
같은 자리에서 
저와 통화를 하시고 
저보고 
인정하라고 하셨죠? 

고소하겠다고 한
 그 말투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고용 취소 후 
글을 지워달라 
하셨으면 
지웠을 텐데, 

사장님 업체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글도 
올렸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미 문자로도 
전달드렸는데

 사장님은 법무팀과 
얘기만 하겠다하셨죠. 

법대로 해봐요
대법원까지 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엔 
배달대행업에는 
성범죄자를 고
용할 수 없다는 법이
 생긴 후일 겁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A 씨가 
지난 8일 올린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글은 11일 
오후 2만여 명 
가까이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보통의 한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 
용기를 내 준 것이 
감사하다", 

이게 진정한 강인함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모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과 같이 여성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305건으로, 
개중 34%에 달하는
 105건이 
주거침입 강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도) 
어느 정도 살 구멍은 
만들어줘야 
재범을 자제한다"

 "출소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법으로 직업 선택을
 제한받는데,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전과자라고 제한하면
 악영향만 줄 것"

"이해는 되는데 
유죄추정은 무리수"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