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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력자
배달대행직원으로
버젓이 근무
(토)2019-10-12
배달대행업체 직원
성범죄자가 집에
배달을 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워킹맘'의 이야기가
'워킹맘'의 이야기가
이목을 끌고 있다.
A 씨는 두 아이를
국민청원까지 등장
A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니
배달 대행을 이용해
음식을 종종 시켜먹었던
음식을 종종 시켜먹었던
A 씨는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우편물로 확인한
성범죄자가 자신이
애용하던 배달대행 로고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다.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다"
는 A 씨는
평소 활동하던
온라인
육아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배달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보라는
의견대로 A 씨는
전화를 걸어 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다.
하지만 A 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대답은 예상과는 달랐다.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분(성범죄자)를
안쓰실 생각은
없으시다 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쓰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성범죄자 이력을
알면서도 배달원으로
고용한 업체에
결국 A 씨는 반발했다.
아이들만 있거나
여자들만 있는 집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에 관계 없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도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조의 2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정작 성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갖고
방문할 수 있는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A 씨는 국토교통부
이륜차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회에 연락해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 비서관과도
통화를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씨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허술한 부분을
고치는 기간 아니냐"며
"아주 딱 맞게 법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혹여 제가 안좋은 일을
당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다"며 "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낼지언정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자라고
우습게 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사장님
그성범죄자와
같은 자리에서
저와 통화를 하시고
저보고
인정하라고 하셨죠?
고소하겠다고 한
그 말투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고용 취소 후
글을 지워달라
하셨으면
지웠을 텐데,
사장님 업체에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글도
올렸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미 문자로도
전달드렸는데
사장님은 법무팀과
얘기만 하겠다하셨죠.
법대로 해봐요.
대법원까지 4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엔
배달대행업에는
성범죄자를 고
용할 수 없다는 법이
생긴 후일 겁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게재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A 씨가
지난 8일 올린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글은 11일
오후 2만여 명
가까이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보통의 한 여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
용기를 내 준 것이
감사하다",
이게 진정한 강인함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모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다.
이런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과 같이 여성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305건으로,
개중 34%에 달하는
105건이
주거침입 강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도)
어느 정도 살 구멍은
만들어줘야
재범을 자제한다"
"출소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법으로 직업 선택을
제한받는데,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전과자라고 제한하면
악영향만 줄 것"
"이해는 되는데
유죄추정은 무리수"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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