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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카페 음식점 되고
관광업 안되는 이유
(금)2021-09-17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타격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카페 나 음식점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여행업과 관광업은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내린
업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매출이 크게 줄었더라도
여행업종 및 관광업 등은
애초부터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세부사항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시행령은
손실보상 대상조치를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만
한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해당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 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되었기에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 언제 지급 ? >>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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