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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 금융위 통과 될까(수)2021-12-29

by 오렌지훈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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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개설

비대면 개설 가능 ?

금융위 불허 방침

(수)2021-12-29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개설 (조선일보)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

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논란이 크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토스증권에서

서비스를 출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스증권 비대면 개설 서비스 (조선일보)

<< 미성년자 개설 >>

현행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에 내점해

개설절차를 진행

해야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스증권의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 절차는

 2가지 방법이다.

 

1. 자녀가 신청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청소년 고객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되면 우선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진행하게 된다고~

2. 부모가 신청

다른 방법은

보호자가 먼저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자녀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자녀가

직접 토스증권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하는 프로세스다.

 

<< 금융당국 불허 >>

일단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탈세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면

토스 측은

부모의 동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금융위는 

최근 토스측에

10대 청소년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한 설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미성년자)

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

(부모 or 법정휴견인)

대면 개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판단을 보류한 상태

라고 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직접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만약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다른 증권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인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앞서

2017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결국 작년에

개설서비스를 중단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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