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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차량제한 속도 50km로 하향(수)2021-04-14

by 오렌지훈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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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 50km로 하향

(수)2021-04-14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했는데~

 

우선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것~!

 

덴마크·독일·호주

사례를 볼 때

도심 제한속도 하향

(50km/h)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8~24%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고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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