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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 50km로 하향
(수)2021-04-14
4월17일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선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것~!
덴마크·독일·호주 등
사례를 볼 때
도심 제한속도 하향
(50km/h)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8~24%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고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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