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기간
접촉자 격리기간
관리기준 변경내용
(목)2022-02-10
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 확진자 >>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채취일 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방대본은
9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적용
한다고 밝혔는데~
종전 격리기간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거나
3차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를 두었고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모두 7일로 통일
한 것이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 접촉자 >>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 과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과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그간 보건소는
확진 여부를 통보할 시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각각 격리를 통보
했지만 이제부터는
최초 확진자에게만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
격리 해제 시
동거인과 수동감시자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최종 격리 와
감시에서 풀린다.
접종을 끝내지
않은 동거인이라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시점은
7일차 자정
(8일차 0시)
까지라고 한다.
단, 격리에서
해제된다 해도
KF94 마스크 착용과
고위험군 및 시설
접촉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자율적으로 준수
해야 한다.
아울러
위성항법장치
(GPS)가 달린
자가격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폐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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