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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고시, 이의제기 무용론 이유 (목)2021-08-05

by 오렌지훈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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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고시

이의제기 무용론

(목)2021-08-05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출처:KDI)

내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

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고용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기간

뒀는데 이 기간에 

노동계이의제기

없었으며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넘어갔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출처:연합뉴스)

왜 이의제기를

했는데~

넘어갔을까?

 

이의 제기한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곳이다.

 

이의제기를 해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출처:국민일보)

경총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서

현행 이의제기 제도가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꼬집으며

이의제기 자체

받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 자체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다 정해놓고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

 

최저임금 인상현황 (출처:연합뉴스)

1988년

최저임금 도입후

이의제기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이

더욱 이의제기 라는 것이

쓸모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사다.

 

작년에

비해 시간급은

440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5.05% 인상되어~

 

월급으로 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91만4,4,40원이다.

 

새로

고시된 임금 적용은

내년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누구도 웃지못하는 최저임금인상(출처:뉴스원)


경총 관계자는

 임금 5.1% 인상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키오스크 많이 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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