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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금일 부터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상향 (수)2021-12-08

by 오렌지훈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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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수)2021-12-08

부동산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 상향(연합뉴스)

금일 8일부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

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는데~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 2008년 정한

 9억원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의 반대에도

1년 더 연기된다.

소득세법 개정 (중앙일보)

<< 소득세법 개정 >>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을 12억원

으로 올리는 내용~

 

앞으로

12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는 

수혜를 볼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장기 보유 및 거주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율을 높여 

온 이 정부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 하면서,

 그간 높은 양도세율로

 인한 거래 감소 현상이

 일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은

최대 80% 를

(보유 기간 40%

+거주기간 40%)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더라도

팔아서 생긴 돈이 크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1주택자의

매물 증가 효과가

작을 것이란 게

야당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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