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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영업허용(금)2021-01-08

by 오렌지훈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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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영업허용

(금)2021-01-08

실내체육시설_영업허용


실내체육시설

금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차원에

영업금지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한다는 것.


아동과 청소년의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영업을

허용한 것인데~

이에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기능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

이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조치로 인해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와

태권도,발레학원 등의

일부시설에 대해서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수도권의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9명이하 교습인원의

제한하에 영업이 허용

되었고 이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키장은 되고

학원은 안되고~


학원에서 우니

학원을 허용하고

헬스장은 안되고~


우는 아기에 

우유주는 격으로

계속 울어야 하나?


이러니 

시위가 끊이질 

않는 것 같다.


이런 형평성 논란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논란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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