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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름값 오른다(토)2019-08-31

by 오렌지훈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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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름값 오른다
(토)2019-08-31

정부의 유류세 환원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대 58원 상승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시장과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유류세가 환원됨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1ℓ에 최대 58원, 
경유는 1ℓ에 최대 41원, 
LPG 부탄은 1ℓ에 최대 14원
 오를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공표한 이달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94.0원, 
경유 1351.8원을 
기록했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 종료 되면서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으로, 

휘발유는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국 평균 휘발유값
기준으로는 ℓ당 최고 1551원
경유ℓ당 최고 1392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휘발유값이
ℓ당 1600원~17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직전 기름값이최고가를
 찍었던 10월 마지막주의 
휘발유값과 같은 수준이다.

유류세가 '세금'인 만큼 
정유사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및 
석유 3단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해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이
 전체 주유소의 90%가 
자영주유소로, 
정유사들이 직접
 가격통제가 가능한 
직영주유소는 10%에 
불과한 점도 
소비자들의 급격한
 기름값 인상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 당시
 직영주유소의 경우 
재고소진과 관계없이
 바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했지만, 

자영주유소의 경우 
재고를 모두 소진한 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열흘 간의 시차가 
발생했었다"며

 "반대로 자영주유소들이
 이번에 유류세 인상분을 
바로 가격에 적용
다고 해도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의
 가격정책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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