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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52시간 근무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화)2021-06-29

by 오렌지훈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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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

52시간 근무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화)2021-06-2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내려간다.

 

현재의

24% 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7월7일부터)

이는

대부업자,여신기관을

통한 대출 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20%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는

208만명에게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최고금리가 내려

가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되겠다.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

 

경제배움e

 

whatsnew.moef.go.kr

 

그 밖에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 DSR 확대

- 총부채원리금 상황비율

DSR 적용대상

7월1일부터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이상 초과 주택

주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되게 된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강화되는데

 

우선 내년 7월

대출액 2억원 초과에

DSR이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추가 강화

된다고 한다.

 

○ 실수요자와

서민주택 대출 확대

- 7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한다.

 

부부합산

소득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이하로

상향되는데~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기준이

1억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택에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로

가능해 진다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고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택가격 기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

- 지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제도인데~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신고해야한다고~

 

미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일단

내년 5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단다.

 

 

6억이하 재산세율 인하

○ 6억원 이하

 주택재산세 인하

- 공시가

6억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이줄어든다.

 

작년까지는

3억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는데~

 

올해는

3억원 초과분에

0.35%에

42만원을

합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감면액은

3만원~1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시행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 확대시행 

- 지난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시행되었던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현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관청을

통해발급했지만

 

12월부터는

전국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액내

모든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대상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적

이수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주정차 허용확대

-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의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확대

-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범죄자

신성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 뿐 아니라

네이버앱 으로도

받을 수 있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

된다고 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 과징금 분할납부

- 9월 24일부터

개정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개별법 규정이

없어도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무상교육

전면시행및 

최저임금인상등의

바뀌는 내용을

좀 더 보려면

 

위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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