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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과 부적합요건
(월)2019-10-07
2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프로세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게 법인데요.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
무기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도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것도 결국 자발적인
사유고요.
질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의사진단서랑 뭐랑뭐랑
되게 필요한게 많아
더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근무했을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조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
청력·촉각의 감퇴 등
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
(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중
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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