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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7세미만
확대 25일 시행
(금)2019-09-06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
(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
(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
(2012년 10월〜
2013년 8월생)
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달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
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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