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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족합산 종목당 3억이상 주식보유시 세금 걱정되는 이유(일)2020-09-06

by 오렌지훈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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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족합산 종목당 3억이상 

주식보유시 세금 걱정되는 이유

(일)2020-09-06

대주주_양도소득세


“A씨는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 


얼마 후 

주가가 주당 9만원으로 올라 

9000만원에 매도, 

4000만원 수익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5천만원 투자 --> 9천만원매도

4천만원 수익발생

4천만원 - 2천만원(공제)

2천만원 과세표준 x 양도세율(20%)

==> 40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


여기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양도금액 9000만원은 

증권거래세(0.15%) 

13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올 12월까지 한 종목당 3억이상

보유한 주주(가족합산)는 30%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비과세혜택이나 손실 이월공제등의

비과세 혜택은 2023년에나 되야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병욱_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양도소득세 전면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높이면

조세저항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혜택은

2년뒤로 미루고 세금부터 때린다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며 비합리적

이라고 제기했다.


주식_양도소득세_세율


정부는 지난 7월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20% 세금

(3억이상은 25%)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5천만원 비과세와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간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등 3가지 혜택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혜택은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요건이 

3억으로 낮아지면서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는 반면 혜택은 전혀없다는 것.


어차피 2년뒤에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굳이 올해말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까지 내려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둬야 하는냐는 비판이 있다.


개인투자자_대주주_양도세


개선되지 않은 방향으로

연말까지 가게되면 분명히

세금폭탄을 우려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아비규환(?)이 될듯~

연말이 되기전에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종목들은 3억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아래로 매물을

쏟아낼 게 뻔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증시안정을

위해 유예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두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까지 양도세 부과대상은

종목당 15억 이었는데~

올해들면서 10억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으로 대폭 하향해

세수를 채운다는 계획인듯~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까지 합산한다면 

아마도 적극적 재산증식을

위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최악의 연말(?)을 맞을 듯 하다.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이상

이기 때문에 내년 4월이후 매매시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다.


올해들어 정부는 동학개미들을

독려하면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연장하는 등의 적극적 주식장려

정책을 펴 왔는데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슈퍼개미들의 강한 매도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거릴때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동학개미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

양도소득세 부과를 2년뒤로

유예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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