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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없다.
(목)2019-05-30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가해자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이없이 법대로 쌍방과실로
부담했던 경우가 있다.
오늘부터는 100% 가해자 과실인정
조항이 생기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피할수 없는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해 부담시키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해 왔는데 30일 오늘부터는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달리지게 된다.
기존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직진 좌회전차량이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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