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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목)2019-05-30

by 오렌지훈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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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없다.
(목)2019-05-30

차사고 무조건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가해자는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이없이 법대로 쌍방과실로 
부담했던 경우가 있다.

오늘부터는 100% 가해자 과실인정
조항이 생기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피할수 없는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해 부담시키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해 왔는데  30일 오늘부터는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달리지게 된다.


기존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직진 좌회전차량이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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