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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이유 ?(월)2022-01-03

by 오렌지훈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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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우선 멈춤

 해야 하는 이유 ?

(월)2022-01-03

횡단보도 (인사이트)

새해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 할 때

전 보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우회전 할때

우선 멈춤하는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새해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우선 멈춤) 을

해야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인사이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

할증된다고 한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부과된다고 한다.

 

벌점도 10점이나

부과된다고 한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도 할증

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2~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5% 가

인상된다.

 

만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는 10% 이상

뛴다고 한다.

 

일단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으반드시

서야 하겠다.

 

이 같이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

되는데~

 

실제로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에서의 단속도

강화된다고 한다.

 

현행 30km 이하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 5%

2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과태료, 범칙금 

보험 할증료 보다도

습관적으로 우선

멈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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