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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 상실(목)2019-10-31

by 오렌지훈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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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 상실
(목)2019-10-31

황영철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만여 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
는 일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원
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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