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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철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 상실
(목)2019-10-31
황영철의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만여 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
는 일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여원
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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