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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지나 묵시적 갱신후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일)2019-10-27

by 오렌지훈 201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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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지나 묵시적 갱신후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
(일)2019-10-27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고 한다.

2년 전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
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통고일자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가 
새로 들이는
 세입자의 집주인 쪽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할까?

결론은 =>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계약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은상 
부동산114 연구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면 곤란할 수 
있다.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부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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