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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지나 묵시적 갱신후
해지시 중개보수 부담
(일)2019-10-27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고 한다.
2년 전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
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통고일자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가
새로 들이는
세입자의 집주인 쪽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할까?
결론은 =>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계약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은상
부동산114 연구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면 곤란할 수
있다.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부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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