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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확산에 사업보고서 지연 징계면책검토(금)2020-02-21

by 오렌지훈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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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확산에 

사업보고서 지연 징계면책검토

(금)2020-02-21

사업보고서 지연징계

정부가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지연이 있더라도 징계를 면해주도록

징계면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업보고서 지연징계면책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내 자회사를 둔 상장사들의 경우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고실사에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도입후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서

상장사들은 자회사 실적을 합산해서

실적을 공시해야만 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 출장이 쉽지않은것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빠르면 다음주 사업보고서 지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노 액션 레터>>

이를 금융용어로 노 액션 레터라고

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

1-2개월 넘기더라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등 징계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외감법인은 통상 주총전 6주내

별도재무제표를 내야하고

4주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감사인은 주총 1주전에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등의

감사의견과 기업존속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외감법인중 비상장사는 주총 개최를

연기하면 되기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직전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내로 

명시되어 이를 어기면 상장폐지위험도

있어 미리 선제적 행정조치면제에 대한

징계면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다음주를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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