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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불법대출
암호화폐 올인 해
27억 날린 사연
(토)2021-12-11
주식 투자 실패를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려 한 은행직원이
구속되어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은행직원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해
전부를 날렸다고 한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5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저질렀다고
밝혔는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해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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