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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종이아닌
전자문서발급 사용가능
(일)2019-09-22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은행 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기관·통신사·
전자 결제 대행사
등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간담회'
를 열어 행안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체계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등
금융권 의견을 듣는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
2021년까지
증명서 ·확인서 300종
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8억7000만건에
이른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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