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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목)2020-05-14

by 오렌지훈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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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

(목)2020-05-14

대주주_기준변경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폐지요구

결국 답을 했는데 단계적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통상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 라고 불린다.


주식양도소득세

기존 양도소득세 구간(지분 1% + 10억원)


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국세 수입중 약 4조4천억

증권거래세로 걷힌 세금이다.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한다.


작년 상반기에는 23년만에

처음으로 거래세를 인하했다.


인하하여 부족한 세수를

양도소득세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_변경


<< 변경내용 예시 >>


코스피시장

- 지분 1%보유 or

 종목별 10억이상 보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현재)


==> 내년 4월부터는 

지분 1% 보유 또는

종목별 3억원 이상

대주주로 간주한다고 함


정부는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단타세력만 늘어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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