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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형량 낮다,검찰 항소(수)2019-09-11

by 오렌지훈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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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형량 낮다,검찰 항소
(수)2019-09-11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

(특수협박)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씨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최씨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최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항소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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