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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 폐쇄 (금)2021-09-03

by 오렌지훈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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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연휴 임시선별검사소

(금)2021-09-03

추석 특별방역대책 (중대본)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7일~23일) 3,4단계에서

최대 8명이 가족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단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4명이

참여해야 8명이

가능하다.

 

8명이 집에선

 모일 순 있지만

외식이나 성묘는

불가하다.

 

1차접종자 혹은

미접종자끼리만 있다면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허용되는

장소는 집 안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 4단계 지역 >>

따라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집 밖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 제한 규정

따라야 한다고 ~

 

<< 3단계 지역 >>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접종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끼리

또는 이웃과 함께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가족의 범위에는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 된다고 한다.

 

 영유아최대 8인

인원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만 12세 이하

아동일 경우에는

어머니 등 돌봄 인원

적용 인원 수에서

제외된다.

 

요양시설 면회 허용 (연합뉴스)

<< 요양시설 면회 >>
요양 병원, 요양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 접종 완료자

가능하다고 한다.

 

그 외의 방문객은

비접촉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며

미리 사전예약제를

이용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에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월 50 기가 데이터가

지원되는 랜선 추석을

유도한다고~

 

실내 봉안 시설

장소에 따라 다른데~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고~

 

용미리, 벽제리 묘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실내 봉안당은

9월 18일부터 22일

추석 연휴기간 폐쇄된다.

 

서울시설공단은

5인 이상 성묘 금지 및

 실내 봉안시설 4개소

승화원 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과 왕릉식

추모의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전면 폐쇄 된다.

 

아울러

파고라와 야외테이블

미운영 되고 ~

제례실과 휴게실은

미개방되며

 

또 명절 때마다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셔틀버스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이버추모의집 (서울시립승화원)

대신 공단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하여 사진을 

올리고 헌화하거나~

사이버추모의집

이용하면 된다.

 

차례상 음식을 

차린 후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회원가입 후

공개 설정을 하면

친지 등 지인도 함께

고인 추모를 할 수 있다.

 

추석 철도예매 창가좌석만 가능 (노컷뉴스)


철도 승차권

창가 측 좌석만

판매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으로 징수 된다.

 

또한 연안 여객선은

승선 인원 정원의

50%로 제한된다고

한다.

 

< 연휴 임시선별검사소 >

연휴기간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는 곳은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시청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오송역

전주종합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여산 휴게소

(순천방향)

백양사 휴게소

(순천방향)

섬진강 휴게소

(순천방향)

 

함평천지 휴게소

(목포방향)

보성녹차 휴게소

(목포방향)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 휴게소

(부산방향) 등이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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