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정보이야기

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수)2022-01-12

by 오렌지훈 2022. 1. 12.
728x90

오는 7월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호 일시정지

(수)2022-01-12

횡단보도앞 차량 일시정지 (데일리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고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시

무조건 일시정지

물론 보행자가

서 있어도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고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오는 7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데일리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우선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

됐다고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 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하도록 했다고

한다.

회전교차로 (국토교통부)

아울러

 회전교차로 회전방향도

반시계 방향으로 통일해

원칙을 세웠으며

 

회전교차로 진입시에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화를 부여했다고~

 

또한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을

규정했다고 한다.

 

6개월 뒤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미리 미리 습관을

바꿔야 할듯 하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