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반응형

도로교통법_개정2

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수)2022-01-12 오는 7월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호 일시정지 (수)2022-01-12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고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시 무조건 일시정지는 물론 보행자가 서 있어도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고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오는 7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를 우선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 됐다고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 2022. 1. 12.
17일부터 일반도로 차량제한 속도 50km로 하향(수)2021-04-14 17일부터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 50km로 하향 (수)2021-04-14 4월17일 이번주 토요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선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 것~! 덴마크·독일·호주 등 사례를 볼 때 도심 제한속도 하향 (50km/h)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8~24%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 2021. 4. 14.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