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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_집행유예2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부회장의파기환송심이25일 열린다. 비선실세 요구 인정하면 유리, 부정청탁 적용땐 실형 뇌물로 보면 집유 가능 횡령이면 재구속 불가피 최대 변수인 작랑감경 적용 요인 많아 유리 경제상황 참작도 재판부의 고려대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25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지 두달 만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해 삼성그룹은 또다시 ‘시계 제로’ 위기에 놓이고 재계의 경영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2019. 10. 22.
롯데 신동빈회장 집유확정 롯데호텔 상장 속도(목)2019-10-17 롯데 신동빈회장 집유확정 롯데호텔 상장 속도(목)2019-10-17 롯데 신동빈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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