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호등_없는_횡단보도_일시정지1 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수)2022-01-12 오는 7월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호 일시정지 (수)2022-01-12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고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시 무조건 일시정지는 물론 보행자가 서 있어도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고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오는 7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를 우선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 됐다고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