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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5

금일 부터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상향 (수)2021-12-08 금일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수)2021-12-08 금일 8일부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 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는데~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 2008년 정한 9억원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의 반대에도 1년 더 연기된다. >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을 12억원 으로 올리는 내용~ 앞으로 12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는 수혜를 볼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장기 보유 및 거주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 12. 8.
연말 가족합산 종목당 3억이상 주식보유시 세금 걱정되는 이유(일)2020-09-06 연말 가족합산 종목당 3억이상 주식보유시 세금 걱정되는 이유(일)2020-09-06 “A씨는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 얼마 후 주가가 주당 9만원으로 올라 9000만원에 매도, 4000만원 수익이발생했다고 가정하자. 5천만원 투자 --> 9천만원매도4천만원 수익발생4천만원 - 2천만원(공제)2천만원 과세표준 x 양도세율(20%)==> 40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 여기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양도금액 9000만원은 증권거래세(0.15%) 13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 2020. 9. 6.
금융세제 개편안 브레이크 건 문대통령(토)2020-07-18 금융세제 개편안 브레이크 건 문대통령 (토)2020-07-18 어제 오전만 해도 주식시장은 힘을 잃고 주저앉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후들어 살아나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유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어제 문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 편에 서는 발언을 했는데~ 금융소득과세 개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주식시장을 받쳐온(?) 동학개미에게 선물은 커녕 금융소득과세에 불리한 부분으로 개편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많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2023년부터 연간 2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폭 수정을 지시한 것. 기존의.. 2020. 7. 18.
내년부터 9억 넘는 주택 2년이상 거주시 공제 혜택(일)2019-05-12 내년부터 9억 넘는 주택 2년이상 거주시 공제 혜택(일)2019-05-12 최근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개정됐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세율에 추가해 과세표준의 20%(2주택자의 경우 10%)가 중과된다.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최고세율이 68.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 난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1가구(거주자)가 양도.. 2019. 5. 12.
세금이야기,자녀에게 주택매매시 양도세 과세여부(수)2019-05-08 세금이야기,자녀에게 주택매매시 양도세 과세여부(수)2019-05-08 Q. 올해 은퇴하는 회사원입니다. 고향에 새집을 사서 내려가고,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집 한 채는 팔아버릴 계획이었는데, 주택 경기 급락으로 서울 집을 당초 생각했던 가격에 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집을 산뒤 몇 년이 지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못 받는다던데, 좀 기다려보다가 최악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인 딸에게 판다면 양도세 감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법은 집이 한 채뿐인 가구가 이사 갈 집을 먼저 구입한 뒤 기존 집을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분류해 1주택자와 똑같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매각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 이상에 판..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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