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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자취방 월세 소득공제 된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토)2021-11-13 월세 연말정산 자취방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법 (토)2021-11-13 자취방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월세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낸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며 공제율 12%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한다. 만일 자신이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이라면~ 공제율 10%에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일 경우에 한달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2%세율 => 72만원 >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내역 3. 주민등록등본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2021. 11. 13.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자(토)2019-09-21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자(토)2019-09-21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어 실망한 사람이라면 올해는 미리 준비해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부터 그동안의 지출내역들을 점검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먼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지출해야 한다. 만약 9월 현 시점에 벌써 본인의 지출이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현명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를..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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