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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2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관전포인트(화)2019-10-22 이재용부회장의파기환송심이25일 열린다. 비선실세 요구 인정하면 유리, 부정청탁 적용땐 실형 뇌물로 보면 집유 가능 횡령이면 재구속 불가피 최대 변수인 작랑감경 적용 요인 많아 유리 경제상황 참작도 재판부의 고려대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25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지 두달 만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해 삼성그룹은 또다시 ‘시계 제로’ 위기에 놓이고 재계의 경영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 2019. 10. 22.
조국동생 출석포기 서면심사통해 구속여부결정(화)2019-10-08 조국동생 출석포기 서면심사통해 구속여부결정(화)2019-10-08 조국 동생의 구속여부 관심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국동생 조권씨오늘(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조씨의 구속여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피의자 조씨 측으로부터 심문포기서가 제출됐다며 조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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