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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낮춘다(화)2019-01-22

by 오렌지훈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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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력` 개인전문투자자 대폭 늘린다


앞으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자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산·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2648명 수준인 개인전문투자자를 최대 39만명으로 확대해 증시 수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전문투자자를 대폭 늘리고 비상장회사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만들어 혁신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확대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칭)'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자격자 요건을 신설했다. 투자 경험, 손실 감내 능력 요건에서 금융투자 잔액은 5억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도 연봉 1억원에 재산가액 10억원에서 1억원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재산가액 5억원(주거 주택 제외)으로 낮췄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등 금융 관련 유자격자, 증권·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 업무를 했던 전문가는 자산에 상관없이 등록만으로 개인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2648명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는 최대 3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보다 무려 150배 늘어나는 셈이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일반투자자는 상한선이 있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사모펀드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위험도는 높지만 보다 다양한 사모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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