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고시
이의제기 무용론
(목)2021-08-05
내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
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9160원으로 고시
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에
노동계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경영계는
3곳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넘어갔다.
왜 이의제기를
했는데~
넘어갔을까?
이의 제기한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곳이다.
이의제기를 해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총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서
현행 이의제기 제도가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꼬집으며
이의제기 자체를
받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 자체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다 정해놓고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
1988년
최저임금 도입후
이의제기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이
더욱 이의제기 라는 것이
쓸모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사다.
작년에
비해 시간급은
440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5.05% 인상되어~
월급으로 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191만4,4,40원이다.
새로
고시된 임금 적용은
내년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 5.1% 인상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키오스크 많이 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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