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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1% 대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일)2019-09-15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일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2주간 은행창구 및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접수 종료 이후 낮은
접수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도 따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만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상품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
만약 대출 잔액이
3억원이고, 만기가
20년 남았을 경우,
금리가 3.16%에서
2.05%로 전환되면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이
168만 8000원에서
152만원 5000원으로
축소된다.
16만 3000원이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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