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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쉽니다
2주간 법원
휴정기 돌입
(월)2021-07-26
금일부터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했다.
따라서
2주간 주요재판이
일시 멈춤 상태~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 에
돌입한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법원이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휴정기를
(하계 휴정기)
갖는다고 한다.
휴정기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민사,가사,
행정재판 불구속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고~
단,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 진행되는 업무 >>
- 가압류,가처분
- 구속피고인형사 심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 사건의 접수,배당
<< 법원 휴정기 >>
법원 휴정기는
2006년에 도입되었다.
혹서기,휴가기간에
재판관계자와 소송의
당사자에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판을
열지않는 휴정기가
도입되었다.
전국 법원은
휴정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이혼 하실분은
자동 숙려기간이네
좀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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