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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외식할인
지원받는 방법
(화)2020-12-29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로
식당에서 5인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도시락을 배달해
먹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일부터
배달앱으로 주문 또는 결재를
통한 외식일 경우에는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를
주문 한 경우 정부에서
1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위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 혹은 결재에
대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이같은 내용의 환급혜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를
한 뒤에 매장을 방문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것
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혹은 매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결제후 포장해 가져가는것은
환급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배달앱으로 무조건 결제를
해야지만 가능하겠다.
환급지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 앱에서
응모한 뒤에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게 좋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회당 2만원이상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 대금에서
1만원이 할인되는 것이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
라고 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응모한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환급 받는 배달앱 >>
1. 배달특급
2. 먹깨비
3. 배달의민족
4. 요기요
5. 쿠팡이츠
6. 위메프오
7. 페이코
차후 띵동과 배달의명수
부르심,부르심제로 등의
4개 앱은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 추가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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