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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터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 지정 대상 및 미지정 대상 과태료 (일)2021-12-12

by 오렌지훈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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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혼밥

제외되는 이유 ?

(일)2021-12-12

방역패스 시행 (뉴스1)

내일 월요일(13일)

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이 불가하다.

 

이른바 

방역패스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하다.

 

기본접종 완료자

(1·2차접종)

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방역패스 연령확대 (내년 2월부터)

<< 연령 확대 >>

내년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남에

따라서 ~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의

음성확인서 없이는

입장이 불가하다.

 

<< 혼밥은 허용 >>

다만 미접종자

혼밥은 허용한다.

<< 과태료 금액 >>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이며 

 

이용자 : 10만원

사업주 : 150만원(1차)

           300만원 (2차)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 미준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

까지 받는다고~

<< 방역패스 시설 >>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헌팅포차

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경마,카지노이며

여기에 추가되는게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추가했다고 한다.

<< 방역패스 미적용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14종이다.

 

방역패스 피해

이제 점심은 

혼밥 하는걸로~

 

<< 접종증명서 발급 >>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코로나 접종완료 스티커 붙이는 방법,예방접종 전자증명서 COOV앱(화)2021-06-29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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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앱

실행한 뒤 흔들어주거나

QR체크인을 누르면

백신 접종완료 인증을

동시에 한 뒤에

방역패스 지침을

따라서 입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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