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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 보톡스
기시법 카피 고백
(화)2019-08-06
사진참조:뉴스1
메디톡스가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 직원 A씨가 고백한
내용이 원인이다.
A씨는 다른회사의 보톡스
기준과 시험방법 자료를
모두 베껴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것.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1위기업
이다. 2001년 A씨는
메디톡스재직시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식약처에 기준및 시험방법
일명,기시법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엘러간社의 보톡스
기시법을 그대로 베껴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것.
약사법상 이를 규제할
기업대상 규정은 없으나
기업윤리문제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A씨는 공익신고서를
대리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A씨는 보톡스 기시법을
그대로 복사해 실험쥐만
국내 한국종으로 바꾸고
숫자를 완전히 바꾸면
티가 날 것 같아서
맨 마지막 항목만
유럽 약전에 있는
다른 보툴리눔톡신
디스포트 내용을
첨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마치 다른 곳에서
톡신기술과 균주를
가져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메디톡스야 말로
다른회사의 영업기밀을
훔쳐 지금의 회사를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A씨는 대웅제약과
결탁해 여러 언론사와
기관에 제보하고
있는 동일인으로
제보내용에 신뢰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368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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