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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특례신청 차바이오,메디포스트 관리종목 벗어나나(금)2019-02-15

by 오렌지훈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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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관리종목 떼나…바이오株 특례적용 카드 '만지작'


코스닥 시장에서 장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한 바이오 기업들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차바이오텍(085660)이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신청하는 등 코스닥시장 내 바이오업체들이 상장폐지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바이오텍 거래소에 특례적용 신청…메디포스트도 준비 중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17년까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도 

적자가 이어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특례적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즉시 관리종목에서 해제, 

향후 5년 간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메디포스트(078160)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흑자전환을 빨리 해야겠지만 시기가 언제 될 지 모르니 당연히 특례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귀띔했다. 


상장관리 특례적용이란 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이 바뀌면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 시장 내 바이오 기업에 

한해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은 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도 수혜 대상이다. 기업이 일단 신청서를 내면 4~6주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난다. 거래소는 올해 내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특례적용 수혜기업은 많지 않아…흑자 기업도 미리 신청 가능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영업적자가 지속된다 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 차바이오텍과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바이오제네틱스 는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적용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6~2017년 2개년 연속 영업익 적자를 낸 코스닥시장 내 바이오기업을 봐도 기술특례상장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바이넥스 

파나진 

단 두 곳뿐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2015~2017년 3개년 연속 영업익 적자를 낸 경우를 살펴봐도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   

에이치엘비 

메디포스트 등 단 4곳에 지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은 메디포스트 한 곳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특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오스코텍 

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를 정정하면서 2015~2017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8년 흑자 전환하며 일단은 관리종목 위험군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당분간 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변경된 회계지침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면서 건실해 보였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을 구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향후에도 혜택을 보려는 기업들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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