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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
(목)2019-10-17
아시아나 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징계확정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해야 한다.
대법원 2부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김상환)
은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2013년 7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 소속
B777 항공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는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운항을
중단하면 매출이
줄고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전
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법원은 2015년 1월
아시아나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하게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2심은
1·2심은
“해당 사고에서
기장의 과실이 인정되고
아시아나는 조종사 교육
훈련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주체인 아시아나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 또한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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