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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제외
법령개정안 21일시행
(수)2019-08-07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
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
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수출우대국으로
총 27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한국,아르헨,호주,뉴질랜드
등이며 2004년에 지정되어
15년만에 한국만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우대국은
총 26개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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