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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귀가제도 폐지
반드시 입대전
입영판정검사
해야하는 이유
(금)2021-06-25
병역법이 개정되어
입영하는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오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데~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첨단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이
동원된다는 것.
따라서
군 귀가제도는
폐지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입영 후부대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단,최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면
군사교육소집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1급~3급으로
상향되어도
예정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사단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부대.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전체로 확대되며~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
해병대까지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무청은
귀가 및 재입영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만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귀가제가
폐지되어
한번 들어간
군대가 적성이
안맞다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들은
이제 없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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