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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입영판정검사 해야하는 이유(금)2021-06-25

by 오렌지훈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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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귀가제도 폐지

반드시 입대전

입영판정검사

해야하는 이유

(금)2021-06-25

입영판정검사

병역법이 개정되어

입영하는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오는 

8월16일부터

시행되는데~

 

병역판정검사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병무청이

실시하

입영판정검사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첨단장비와 

전문 의료인력

동원된다는 것.

 

군대 귀가제도 폐지

따라서

군 귀가제도

폐지된다.

 

병무청에

따르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입영 후부대에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단,최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면

 

군사교육소집

입영판정검사에서

1급~3급으로

상향되어도

 

예정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사단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내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부대.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전체로 확대되며~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

해병대까지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무청은

귀가 및 재입영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훈련소 입소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만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 귀가제가

폐지되어

 

한번 들어간

군대가 적성이

안맞다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들은

이제 없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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